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77.01.01 기준시가가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1977.01.01 기준시가가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객관적 확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같은 날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크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7.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그 날의 기준시가로 함. 다만, 실제 취득가액에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시가보다 크면 그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2.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그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473 심판결정1993.06.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9 (1989.07.20 회신),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46)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