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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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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는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양수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48, 1987.06.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1748, 1987.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48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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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5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38)
- 원 제목
-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