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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2. 최신 회답1990.02.2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2.26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0.02.26 · 미확인 · 재산01254-146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12.08 · 미확인 · 재산01254-4469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세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6.29 · 미확인 · 재산01254-2365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