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등기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필지별 공유토지를 합병·분할하거나 교환해 단독소유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교환등기로 단독소유가 되면 과세된다. 교환등기로 공유관계가 단독소유로 변경되는지가 과세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한 뒤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교환등기를 통해 각각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등기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분할하거나 교환등기로 단독소유로 바꾸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한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환등기의 사유로 필지별 공유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 (<time datetime="1986-01-31">1986.01.31</time> 회신), "공유토지를 교환해 단독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9)
원 제목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