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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거주자가 8년 경작한 대지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공부상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2, 1987.09.25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632, 1987.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32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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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 (<time datetime="1989-01-23">1989.01.23</time> 회신), "도시거주자가 8년 경작한 대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30)
- 원 제목
-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