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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용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뒤 반환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62(1985.08.27)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그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고, 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62(1985.08.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정제 정리
질의
용지조성사업지구 내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부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하고 사업 시행 후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62(1985.08.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2562, 1985.08.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62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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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2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1)
- 원 제목
- 토지개발공사가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비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