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6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전환 전환사채의 만기 보장수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수익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기일에 보장수익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시점.

회답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6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2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0)
원 제목
미전환 전환사채의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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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