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1회신일 198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6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인 별장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이 아닌 전원주택인 별장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1 (1989.04.06 회신),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81)
원 제목
상시 주거용 아닌 전원주택(별장)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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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