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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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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 (<time datetime="1989-02-04">1989.02.04</time> 회신),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67)
- 원 제목
-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