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다. 거래 상대방은 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5 (<time datetime="1989-12-02">1989.12.02</time> 회신),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64)
원 제목
폐업일 이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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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