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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석유류판매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에 특정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과 주유소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과 주유소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판매업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 등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 및 주유소등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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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 (<time datetime="1992-01-18">1992.01.18</time> 회신), "주차장과 주유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5)
- 원 제목
- 경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및 주유시설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