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받는 사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이22601-208과 외인1264-260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참고.

붙임 :

※ 국이22601-208, 1989.04.26

※ 외인1264-2606, 1984.08.09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 국이22601-208, 1989.04.26

· 외인1264-2606, 1984.08.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22601-20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 외인1264-26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13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기술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