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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견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ㆍ일조약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ㆍ일조약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종속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한다. 파견 기술자는 종속적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1989.08.21)을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적용역(근로)소득으로서,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소득세가 면세되는 것임.
붙임 :
※ 국조22601-892, 1989.08.21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개정세법 해석.
2.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재무부 국조22601-892호 개정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1989.08.21)을 참고합니다.
2.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가 종속적인적용역(근로)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적용역(근로)소득으로서,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득세가 면세됩니다.
붙임: 국조22601-892, 1989.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892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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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48 (1989.08.29 회신), "일본 파견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에 따른 갑종ㆍ을종근로소득 구분의 납세자 임의선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