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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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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세구역의 상하차용 특수차량 내용연수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규정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보세구역 안에서 콘테이너 운반과 보관을 위해 상하차용 특수차량을 사용한다. 차량에는 지게차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허보세구역 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 준비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기계, 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중 (2)의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허보세구역 내 콘테이너 상하차용 특수차량의 내용연수
2. 중소기업 보유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 중 특수 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사업용자산은 동법 제13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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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5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54)
- 원 제목
-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