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존 주유소를 새 주유소로 이전하는 동안 사무실로 사용한 토지·건물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의 신설·이전 기간에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년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단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 이전하는 기간동안 동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 건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여부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내용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이전하는 기간에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기존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새로운 주유소로 신설·이전하는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0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51)
원 제목
주유소의 토지, 건물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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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