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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법인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444, 1987.09.08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법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법인22601-2444, 1987.09.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44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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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63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10)
- 원 제목
-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