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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경정 후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실지조사 경정 후 추가 매출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추계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면 추계로 재경정할 수 없다. 미계상 원가와 별도 부담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손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조사방법으로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뒤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됐다. 추가 적출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법인의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에 매출누락액이 추가로 적출되어 재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없는 것이며, 추가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 이를 차감하여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2044, 1986.06.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44, 1986.06.27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매출누락액이 추가 적출된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재경정과 대응 원가의 처리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2044, 1986.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44 매출누락 추가 적출 시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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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3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실지조사 경정 후 추계로 재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92)
- 원 제목
- 법인세과세표준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