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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하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통상 필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시장조사업체가 소매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조사협조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하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한 통상 필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는 지역·연령·직업별 기준에 따라 불특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조사용역업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해 지역·연령·직업별로 소매점과 소비자 등을 불특정하게 선정한다. 조사 협조의 대가로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실제 지급한다.
질의요지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ㆍ연령ㆍ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연령.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장조사용역업 법인이 조사 협조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조사를 위하여 지역.연령.직업별에 의하여 불특정하게 선정된 소매점 및 소비자등에게 조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실지 지급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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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90)
- 원 제목
-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시장조사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