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526, 1988.12.0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 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이 정해지고 사용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뒤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526, 1988.12.0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526, 1988.12.02

정제 정리

질의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별 상여금 지급액이 확정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시기.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3526, 1988.12.02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7 (<time datetime="1989-06-28">1989.06.28</time> 회신), "확정된 미지급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5)
원 제목
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액 확정 후 미지급금 계상시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