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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소관세무서장은 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추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로 방위세를 납부하였고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산식중 양도가액은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의 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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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97 (1989.04.29 회신),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7)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