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9회신일 1989.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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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8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업비 상각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에 의하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5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개업비 상각액의 처리 방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5의2 적용 시 기본통칙 적용 및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

3.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업비 상각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에 의하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5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9 (1989.04.28 회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6)
원 제목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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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