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7회신일 1985.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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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6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으로 취득했다. 각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지번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으로 취득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각 지번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2)
원 제목
토지매각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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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