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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07회신일 1988.06.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30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3통을 작성해 1통을 은행에 제출할 때 인지 첩부 범위를 물었다.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2통과 원본으로 만든 용도 명시 사본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과세문서 2통을 작성한 뒤 원본에 의해 용도를 명시한 사본 등을 만드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에 모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다만, 과세문서를 2통 작성하고 원본에 의하여 사본 등을 작성하여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문서를 3통 작성하여 그중 1통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인지 첩부 범위.

회답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함.

다만, 과세문서를 2통 작성하고 원본에 의하여 사본 등을 작성하여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07 (1988.06.30 회신), "과세문서 3통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5)
원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의 인지첨부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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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