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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납품업자의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판단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 기재금액 2천500만원이하의 것 2만2천500원 관한 증서(電氣供給에 관한 | 記載金額 5千萬원이하의 것 4萬원 것을 포함한다) |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것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것 15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매발주서에 납품업자의 서명 등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본문(원문)
납품업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싸인 등)가 있는 구매 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 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업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납품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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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0-1911 (1988.11.09 회신), "승낙 표시가 있는 구매발주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62)
- 원 제목
- “구매발주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