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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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했다. 별도로 대도시권의 공장을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공장 대지와 건물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대도시권의 공장을 지정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며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공장을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해당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1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52)
원 제목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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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