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내 자금으로 산 부동산의 남편 지분은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내 자금으로 산 부동산의 남편 지분은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내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내 단독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남편과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45, 1986.08.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45, 1986.08.14

정제 정리

질의

아내 단독명의 부동산의 매도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45, 1986.08.14)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545, 1986.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45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8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아내 자금으로 산 부동산의 남편 지분은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69)
원 제목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