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94,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4, 1987.08.0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

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2.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양도일이전에 양도자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에 양수자에게 이전등

기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양도자산의 의미.

회답

1.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어도 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양도일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4.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4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3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2)
원 제목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양도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