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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한다. 종전부터 소유하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385,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5, 1985.11.13
1.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
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분양받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주거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주택으로 본다.
2.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85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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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6 (<time datetime="1988-03-21">1988.03.21</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거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1)
- 원 제목
-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