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분양받아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며 종전 1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종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인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분양받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봅니다.

2. 종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5 (<time datetime="1985-11-13">1985.11.13</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55)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