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누락된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된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과 함께 양도했으나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817(1985.03.1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 후 토지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7, 1985.03.18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후 토지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17(1985.03.18.)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17 등기 누락 토지를 추가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52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누락된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29)
원 제목
부동산 양도 후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