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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감면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196, 1987.05.0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196, 1987.05.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6, 1987.05.09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96, 1987.05.0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96 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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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8 (<time datetime="1988-05-14">1988.05.14</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감면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9)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