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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공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지번이나 인접 위치가 아니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한다.
질의요지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않은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신설공장은 기존공장과 동일지번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기존공장과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신설공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공장과 별도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0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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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7 (<time datetime="1988-05-19">1988.05.19</time> 회신), "떨어진 신설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0)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