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면허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3월(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6월)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 해당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는 소관 세관장에게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4 (<time datetime="1988-04-16">1988.04.16</time> 회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4)
원 제목
수입재화 반송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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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