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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림을 공급하거나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예술창작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화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화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위탁판매의뢰를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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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9 (1988.10.04 회신), "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69)
- 원 제목
- 예술창작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