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가는 용역 공급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 나는 적성검사지인 아카데미검사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한지의 여부와 용역공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귀질의의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가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장관에게 등록했는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2. 적성검사지(아카데미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8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5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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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