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자재공급 계약 내용은 불분명한 상태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원가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재공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사원가 산입 여부.

회답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사원가 산입 여부는 자재공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비인 원가의 귀속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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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0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3)
원 제목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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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