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되는 분양목적 아파트를 신축했으나 경기침체로 분양하지 못했다. 분양을 포기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주택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목적 아파트를 경기침체로 분양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5 (<time datetime="1988-09-01">1988.09.01</time> 회신),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시 지가공급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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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