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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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7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7)
원 제목
차량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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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