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허가 운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운송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맞춰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동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마을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에 따라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0 (<time datetime="1988-08-10">1988.08.10</time> 회신), "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25)
원 제목
마을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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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