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기관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하여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1 (<time datetime="1988-07-28">1988.07.28</time> 회신),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2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