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39회신일 1988.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6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차용해 소비한다. 이후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며, 당사자 합의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 재화의 소비대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9 (1988.07.16 회신),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11)
원 제목
재화의 소비대차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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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