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허가받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신청과 미등록 영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여부와 미등록 영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9 (<time datetime="1988-06-29">1988.06.29</time> 회신), "무허가·미등록 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8)
원 제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여부 및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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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