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뒤 휴업 중 해당 면허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면허의 자산 계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휴업중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휴업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상 취득한 특정사업 면허의 계상 방법

2. 면허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휴업 중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휴업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0 (<time datetime="1988-04-11">1988.04.11</time> 회신),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92)
원 제목
휴업중 단종면허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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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