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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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0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88)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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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