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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11.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1.12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1.12 · 미확인 · 재일01254-2856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3.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06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와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2.24 · 미확인 · 재산01254-550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