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경우이다.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입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타인(법인 포함)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는때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권리 양도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경우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2.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체비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타인 소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는 때에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권리 양도자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3 (<time datetime="1988-02-15">1988.02.15</time> 회신),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8)
원 제목
토지 양도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이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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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