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86, 1985.03.0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되고, 하드웨어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686, 1985.03.0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86, 1985.03.05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686, 1985.03.0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86, 1985.03.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86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4 (<time datetime="1988-09-21">1988.09.21</time> 회신), "구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97)
원 제목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 시 프로그램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