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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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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쓰이는 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관비용은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외국 수입업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출용 원·부자재와 통관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쓰이는 재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관비용은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무환 통관 물품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신이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국내 수출품제조업자는 해당 재료를 무환으로 통관하여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2-4...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업자가 수출할 제품에 사용할 원ㆍ부자재일부를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무환 통관한 수출용 원·부자재와 통관비용의 세무처리 여부.

회답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해당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은 법인세법기본통칙2-2-4...9를 참고하고,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는 기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법인22601-3420, 1986.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4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무상 수입한 수출용 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73)
원 제목
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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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