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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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평가액에 재평가 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따른 자산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평가액에 재평가 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다. 재평가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따라 재평가를 한다.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유사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4, 1988.08.23

※ 법인22601-1118, 1988.04.16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따라 재평가하면서 재평가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액.

회답

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재평가 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기타 사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을 참고함.

붙임:

· 법인22601-2334, 1988.08.23

· 법인22601-1118, 1988.04.16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재평가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18 국내외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 법인22601-2334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0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82)
원 제목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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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