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교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 제1항에 규정하는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교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용 기본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 제1항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관련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에 따라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3 (<time datetime="1988-05-10">1988.05.10</time> 회신), "수익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58)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과 교환 시 특별부가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